ㅇ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ㅇ 대상용역 :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