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12-44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비행점검용 항공기격납고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신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05일서울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