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2-156호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포항 송도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보완 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2년 11월 6일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