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규정에 의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금강 하천시설물 기본조사용역(보완)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4.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