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102호(2012.11.9)로 공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도로운영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사항 중에서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자 평가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정정공고 합니다.붙임 1. 정정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자 평가기준(변경) 1부. 끝. 2012. 11. 14.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