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 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