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