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성능평가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붙임 1. 재공고문 1부.2. 세부평가기준 1부.3. 과업지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