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 시행 「국도29호선 화순 지석천1교 등 11개소 제1·2종 성능평가용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거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재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