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거 2018년 성능평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