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동법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써 입찰에 참가할 터널운영 위탁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