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