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별표1의4요건을 갖춘자)”로 산업통산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같은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12중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터널운영(위탁)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자 : 조정혁(041-330-6653)
2019. 2. 27.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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