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용역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