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소액수의견적 입찰공고에 참가해 주신 모든 보험업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찰공고문상에 낙찰자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4.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하였음에도 전산 입력상에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대신에 최저가낙찰제로 착오기재되어 개찰이 실시되어 실제 개찰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예정가격결정은 낙찰결정방법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88%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공고문상에 88% 제한적최저가낙찰제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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