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9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정밀안전진단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1.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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