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2019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 6. 13.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