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67호]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집행계획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9. 6. 25.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