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9 - 170 호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9. 7. 9.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