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14호(`19.8.30.)로 공고하였으나, 영문 공고문 내용의 오기로 이를 정정하고자(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제출일(당초) 9.11.(수) →(정정)9.17.(화)]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한다.
붙임 정정 공고문 1부.
2019.09.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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