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262호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 9. 11.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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