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능 평가시험(평가시험)결과 활용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본 분리발주 사업은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성평가에 반영합니다. o 본 분리발주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주요기능 평가시험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o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해당 결과 활용, 평가시험 재참여 또는 신규 참여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국지역정보개발원 DBMS 주요기능 BMT 설명회 - 일시 : 9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9층 A회의실 -담당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유정승 책임연구원 (031-780-9269, js.yu@tta.or.kr) -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재참여 또는 신규 참여자를 위한 상세 내용(평가환경, 항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평가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o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1개 SW제품의 참여의향서만 제출해야 함 -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의향서에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 여부 : 활용에 선택 표기(o)하여 제출 - 본 분리발주 사업은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므로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70%, 평가시험 결과 30%로 구성 o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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