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2019. 10. 22.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