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번호: 20191115111-00 2. 공고명: 전주요양원 의료용 전동침대 3. 공고일: 2019. 11.12 4. 개찰일: 2019. 11.19 5. 정정사항 가. 정정 전 1순위: 연택산업(83.271%) 나. 정정 후 1순위: 모아(84.285%) 6. 정정사유: 낙찰방법에 공고문 참조(공고문상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시행2018.12.01.」) 로 되어 있으나 오류 입력으로 최저가 낙찰로 선정되어 낙찰 하한율 적용하여 1순위업체 정정
- 본 건은 입찰 공고문 상에 명시한 바,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한 제한최저가로 개찰결과가 적용되어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상 낙찰하한율의 기입 오류로 인하여 개찰결과를 정정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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