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 21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0.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소 구조물과 담당 서석희(☎055-340-66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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