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 - 14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1.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