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1. 공 고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2. 시행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
3. 모집기간 : 2020.03.18.(수) ~ 2020.4.7.(화)
4. 해당 사업의 주요내용 및 안전점검대상 가. 대상 공사 : 발전소 건축물, 열수송연계시설 건축물 등 안전점검 해당 전국건설현장 나. 수행 과업 : 건축물 등 정기안전점검 다. 건설안전점검 수행의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1항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해당 공사별 점검항목 상이) 3) 상기 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발주자가 안전점검 역무에 포함한 사항
5. 등록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업체 나. 국토부고시 제2019-1017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함목 및 배점」 적용 [첨부1] 다. 모집기관 선정 1)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하여 일정점수(90점) 이상을 득한 업체 2)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시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까지 해당하는 자 3) 제출업체 평가점수가 ⅰ), ⅱ) 미달시 고득점순으로 15개업체 지정
6.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0. 4. 7.(화)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 건설관리부 (031-780-45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및 등록부(첨부2), 안전진단업체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최근 5년간 건축분야 실적(안전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증명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서 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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