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와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