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채인정(043-850-2563)
비고 : 본 용역사업은 용역금액(공급가액) 2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PQ)입니다.
202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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