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공고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측량 용역개찰 결과 오류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번호 : 20200611711-00
2. 공고명 :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측량 용역
3. 내 용
- 당초 · 1순위 주식회사 강일엔지니어링 · 2순위 ㈜지트 · 3순위 주식회사 이레이앤씨 · 4순위 주식회사 화신엔지니어링 · 5순위 ㈜제이엠엔지니어링
- 변경 : · 1순위 ㈜제이엠엔지니어링 ◇ 1순위 제외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
4. 사유 : 낙찰하한율 오류로 인한 1순위 업체 정정
5. 처리근거 : 전자입찰공고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