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개요> - 용역명 : 강원권 국도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건설사업관리용역 - 개 요 : 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용역비 :1,900백만원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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