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의 규정에 따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소”하 한다)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제1종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