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