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78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