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채인정(043-850-2563)
<비고>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충청북도 소재의 업체를 공동도급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2. 용역금액 중 금차금액 확인필요.
2020. 10. 12.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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