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 – 35호(정정)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진주국토)에서 시행할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정정사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18.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정정) - 당초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변경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건당 2점
붙임 정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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