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안산시정신건강증진 조례 제4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운영 기관 모집을 재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공고문 1부. 제안서 및 제안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