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2020-34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통합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 6611, 담당자 박후식), 구조물과(☏041-330-6651, 담당자 조태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2.31.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