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광주국토)에서 시행할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병목지점, 위험도로)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