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이행을 위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와 관련,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자체' 모집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지자체의 지원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자체 모집 나. 지원자격: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관내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다. 공모기간: 2021. 1. 27 ~ 2.24.(4주간) - 사업설명회: 관심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예정(2021.2.3) * 사업설명회 참가는 사전신청 필수(공고문 참고) 라.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1. 27. ~ 2021. 2. 24. 13: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 출 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김부근 차장 *우)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8층 수소안전기술원 마.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사전신청 미비 및 제안서 접수기간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주의 -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대상 제외 - 본 공모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바.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수소안전정책부 * 서원석 부장: 043-750-1569, wsseo96@kgs.or.kr * 김부근 차장: 043-750-1633, pkkim@kgs.or.kr 사. 상세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자체 모집공고 1부. 2. [별첨-1]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운영계획(안) 1부. 3. [별첨-2] 구비서류 양식 1부. 4. [별첨-3] 사업설명회 신청서 양식 1부. 5. [별첨-4] 상세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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