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이행을 위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건립지원 지자체 모집을 위해, 관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2021.2.3) 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 사업설명회 참석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지자체의 제안서 작성에 참고바랍니다.
가. 공 모 명: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자체 모집 나. 수정사유: 사업설명회 의견반영 -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심사 소요기간으로 인해 수소용품시험소 건립지연이 우려되므로, 최대-총사업비 규모 명확화 필요 다. 수정근거: 공고문-4page - 사업설명회 개최 후 필요에 따라 수정공고문 게재가능 라. 수정내용: 공고문 6-page, 유의사항 추가 - (필수) 가스안전공사 확보 사업비(210.71억원)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500억원) 미만이 되도록 지자체 매칭예산 제안필요 - 기타사항 변경없음 마.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수소안전정책부 * 서원석 부장: 043-750-1569(wsseo96@kgs.or.kr) * 김부근 차장: 043-750-1633,(pkkim@kgs.or.kr) 바. 상세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안내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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