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8호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 2. 10.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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