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53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2.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유호정, 053-605-6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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