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 - 5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195호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3 ※ 첨부파일(용역업체 현황)은 이메일(rnrneks0343@korea.kr)로 제출일(24일) 12:0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용역업체 현황)은 이메일(rnrneks0343@korea.kr)로 제출일(3월2일) 12:0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정정
2021. 2. 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유호정, 053-605-6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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