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4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별표1의7요건을 갖춘 자)”로 산업통산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 12중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운영(위탁)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공고합니다.
2021. 3. 11.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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