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1-45호
수정사항 : 터널운영(위탁)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오탈자 - (p18) (2)투자실적 ‘구분’ 오탈자 3%이상 → 1.5%이상, 2.5%이상 3.0%미만 → 1.25%이상 1.50%미만, 2.0%이상 2.5%미만 → 1.00%이상 1.25%미만, 1.5%이상 2.0%미만 → 0.75%이상 1.00%미만, 1.0%이상 1.5%미만 → 0.50%이상 0.75%미만, 1%미만 → 0.5%미만 ※ 평가기준 다른 사항 및 공고문 내용 변경사항 없음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별표1의7요건을 갖춘 자)”로 산업통산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 12중3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운영(위탁)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고자 공고합니다.
2021. 3. 12.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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