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에서 공고한 유지보수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 전문건설사업자는 공고문에 조건을 명시한 모든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3. 종합건설사업자는 2번의 모든 면허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장비 등)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 다만, 적격심사 시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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