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전주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1. 3. 29.(월)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시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063-270-62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용결정대상 물품내역 1부. 끝.
2021. 03. 22. 전주시 덕진구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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