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능 평가시험(평가시험)결과 활용 o「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본 분리발주 사업은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성평가에 반영합니다. o 본 분리발주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주요기능 평가시험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o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해당 결과 활용, 평가시험 재참여 또는 신규 참여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DBMS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BMT 설명회
- 일 시 : 2021.04.08.(목) 오전 10시 - 장 소 : 온라인 개최 - 담당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유정승 책임연구원(031-780-9269, js.yu@tta.or.kr)
-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재참여 또는 신규 참여자를 위한 상세 내용(평가환경, 항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평가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o 유의사항 1) 참여업체는 1개 SW제품의 참여의향서만 제출해야 함 2)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의향서에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 여부: 활용에 선택 표기(o)하여 제출 3) 본 분리발주 사업은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므로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공고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담당자(hskim@klid.or.kr)에게 제출하여야만 평가시험에 참여할 수 있음 - 평가시험 신청, 계약 및 대상 제품 제출일은 시험기관(TTA)에서 별도 공지 - 각 업체 제품의 평가시험 기간에 발행하는 비용은 각 참여업체별로 부담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40%, 평가시험 결과 60%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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