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의 일괄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변경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 규 모 : L=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위 치 : 마천역~복정역 / 8호선 추가역(지선) ○ 총공사비 :【당초】2,258.4억원 【변경】1,966.2억원
※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1)로 문의바랍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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